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4. 12. 결정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119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근거가 되는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은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 결정(조심 2021서1424, 2021.5. 14.)을 한 점,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성북세무서장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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