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4. 12. 결정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5743
요지
납세자가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지만 건축행위자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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