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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4. 12. 결정

코로나19로 휴업한 기간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876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상 무도유흥주점 영업장 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의 현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가 2021.7.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배제 하는 코로나19관련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나, 2020년도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동의(안)을 가결한 바가 없는 점,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배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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