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12. 결정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도난당하여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면제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337
요지
청구인이 도난으로 인하여 이 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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