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2. 4. 12. 결정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21지5591
요지
2021년도 납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의 사용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므로, 재산세를 법정상속 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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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지5591
2021년도 납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의 사용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므로, 재산세를 법정상속 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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