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2. 4. 12. 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심2021지1927
요지
청구법인은 2015.11.13.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5.12.22.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그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15.12.22. 이라 하겠고, 청구법인은 2015.12.23.부터 경정청구기간인 5년을 도과한 2021.1.7.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21.1.1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조심 2020지701, 2021.6.17. 같은 뜻임)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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