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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2. 4. 12. 결정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60㎡ 이하인 쟁점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29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①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소형주택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 ② 쟁점소형주택이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등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1.4.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OOO에 소재하여 2016.5.3.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①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 ② 해당 공동주택이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등의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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