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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촉진장려금 등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문○○ 등 6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신중년적합직무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였다며 2018. 12. 14. 등 5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고용창출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 1’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여 총 5,04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20. 3. 10. 청구인에게 ‘9.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확인’을 사유로 지급된 고용창출장려금 5,040만원의 반환명령, 1억 80만원의 추가징수 및 1년(2020. 3. 6. ~ 2021. 3. 5.)의 지급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정○○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였다며 2018. 12. 14. 피청구인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 2’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여 총 36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20. 3. 10. 청구인에게 ‘9.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확인됨’을 사유로 지급된 고용촉진장려금 360만원의 반환명령, 720만원의 추가징수 및 1년(2020. 3. 6. ~ 2021. 3. 5.)의 지급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진정 이 사건 장려금 1, 2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려고 의도하였다면, 이러한 실수는 절대 발생할 수 없도록 관리하였을 것이 당연한바, 소속 직원의 실수로 인한 근로계약기간 오표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급하여 부정수급이라 판단한 것은 정부지원을 받아 어렵게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56조, 제145조, 별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장려금 1, 2 참여 신청서, 근로계약서, 이 사건 처분 1, 2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업주지원 고용장려금 시행지침(2018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323003"> </img>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신중년적합직무에 신규 채용하였다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함께 2018. 12. 14. 등 5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 1의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용창출장려금 총 5,04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32300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323007"> </img> 다. 청구인은 2018. 6. 9. 정○○를 신규 채용하였다며 정○○의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함께 2018. 12.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 2의 지급 신청하여 고용촉진장려금 총 36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정○○의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2019. 10. 18. 피청구인에게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지도·점검 계획을 통지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통지에 따라 청구인을 방문하여 지도·점검한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정○○에 대하여 근로계약일이 동일하고 근로계약기간이 각각 다르게 작성된 근로계약서 2부를 확인한 후 2020. 3.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32301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32301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32301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323019"> </img> 마. 청구인이 제출한 백○○ 등 10명의 2020. 2. 4.자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바. 청구인의 2020. 2. 13.자 진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제2항 및 제145조제1항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2개월 동안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추가하여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되,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위 권한은 같은 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등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소속 직원의 실수로 인한 근로계약기간 오표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급하여 부정수급이라 판단한 것은 정부지원을 받아 어렵게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신중년적합직무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였다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함께 2018. 12. 14. 등 5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 1의 지급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창출장려금 총 5,040만원을 지급받은 점, ② 청구인은 정○○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였다며 정○○의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함께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 2의 지급 신청을 하여 고용창촉진려금 총 360만원을 지급받은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정○○에 대하여 채용일은 같으나 근로계약기간이 다른 정규직 근로계약서 및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 1, 2를 신청할 때 피청구인에게 정규직 근로계약서만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장려금 1, 2의 지원제외 근로자 요건인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면 이 사건 장려금 1, 2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허위작성 또는 사실과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장려금 1, 2의 신청 시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허위작성 또는 사실과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행위의 태양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의 정도, 국가재정으로 시행되는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부실과 국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탄원서, 진정서는 참고사항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정○○의 채용기간을 각각 다르게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청구인 소속 직원의 실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9.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확인’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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