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12. 결정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 후 2년 이내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착공하였거나 미착공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쟁점토지의 매각일을 그 사유발생일로 보아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503
요지
①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쟁점구축물에 관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제외분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청구법인이 알지 못한 것은 법령에 대한 부지로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③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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