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2. 4. 1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0482
요지
청구인은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89조에서 불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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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지0482
청구인은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89조에서 불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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