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4. 11. 결정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서의 이건 건축물 신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0594

요지

○○○○가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 ○○○○가 쟁점토지 취득 시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재개하기 어려운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