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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7.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3161

요지

지방세법령상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생계 등을 달리하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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