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4. 7. 결정
철거가 예정되어 사용가치를 상실한 주택이 재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324
요지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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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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