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에서 AAA이라는 상호로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우〇〇(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신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촉진장려금 총 9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의 제부로서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18. 청구인에게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액 900만 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1,800만 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9개월(2019. 6. 17.~2020. 3. 16.)의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이하 위 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처형과 제부의 관계는 촌수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처형의 사업장에 취업해도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취업성공수당과 고용촉진장려금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는바, 청구인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할 의도는 없었던 점, 청구인이 2016년 피청구인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피청구인으로부터 제부는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신청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한 설명은 듣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은 3년이 지난 뒤에야 부정수급인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07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제145조, 별표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된 것) 부칙 제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6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8조 4.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에서 AAA이라는 상호로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의 여동생인 이〇〇의 배우자이고, 2015. 4. 24.부터 2016. 2. 29.까지 고양고용센터에서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후 2016. 3. 1. 청구인의 사업장에 채용되었다. 다. 청구인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이 사건 근로자를 2016. 3. 1.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13., 2016. 11. 7., 2017. 1. 13., 2017. 3. 28. 총 4차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각 225만 원, 총 900만 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일자 미상일에 작성한 2016년 제1차․제2차․제3차․제4차 고용촉진장려금 검토보고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검토결과: 적정 - 지원금 신청기간: 2016. 3. 1.~2016. 5. 31.(1차), 2016. 6. 1.~2016. 8. 31.(2차), 2016. 9. 1.~2016. 11. 30.(3차), 2016. 12. 1.~2017. 2. 29.(4차) - 고용보험취득일: 2016. 3. 1. - 근로계약기간: 2016. 3.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 - 급여(최저임금 이상 여부): 1,500,000원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료: 체납없음, 부정수급: 해당없음 - 감원방지기간 기간 미준수 여부: 해당없음 - 지원금 산정액: 3개월간의 임금 450만 원의 75%의 금액 337만 5천 원(지원한도 225만 원) 〇 지급결정액: 1차․2차․3차․4차 각각 225만 원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133101"></img> 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별 상실조회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3. 11.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을 상실사유로 하여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였다.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7. 4. 19.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실시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통화자: 채용되시고 1년이 경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만두셨는데, 혹시 입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사업장에서 선생님께 퇴사를 종용하거나 눈치를 준 적은 없는지요? • 수화자: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회사가 어렵고 하니 제가 스스로 눈치가 보여서 그랬습니다. 〇 통화자: 선생님은 사업주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해당된 부분이 있나요? • 수화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2019. 3. 22. 피청구인에게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조사를 지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4. 1.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를 하였다. 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〇〇(실질적 운영자)이 2019. 4. 1. 작성한 의견진술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이 사건 근로자를 처제 부탁으로 채용을 하였고, 2016년 3월부터 2017. 3. 10.까지 직원으로 있으면서 고용촉진장려금 900만 원을 신청해서 수급한 사실이 있음 〇 이 사건 근로자는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인 동서관계로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며 반환금액을 납부하겠음 차. 피청구인은 2019. 5. 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며, 2019. 5. 24.까지 의견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 다 음 - 〇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고용보험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지원 제외대상이나, 지원금 대상자 우〇〇은 대표자의 4촌 이내의 인척임에도 대동지공은 우〇〇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함 〇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수급 반환액 합계: 27,000,000원 - 부정수급액: 9,000,000원(2,250,000원 × 4차) - 추가징수금액: 18,000,000원(최근 5년 동안을 기준으로 부정행위 이력 없음) • 지급제한: 9개월(부정수급액 1천만 원 미만) 〇 법적근거: 「고용보험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카. 청구인은 2019. 5. 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〇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처형과 제부의 관계는 촌수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인 ▲▲▲고용센터에 이관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음 〇 ▲▲▲고용센터에 한번 더 확인하고 진행하였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임.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본인의 실수로 인해 고용촉진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 점을 당황스럽고 아쉽게 생각함 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의 제부로서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파. 「2016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Ⅰ 참여자로서 일정한 과정 참여를 전제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한 참여자’로 되어 있고,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된 것) 부칙 제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6조제2항을 종합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되,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다만,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은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07조 및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45조제1항제11호 및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종합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반환을 명할 때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9개월 동안 해당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되,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와 같은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취업해도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취업성공수당과 고용촉진장려금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고,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제외대상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할 의도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역시 고용촉진장려금 수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상의 여러 가지 요건을 상세히 살펴 그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판단될 때 청구인 스스로의 책임 하에 비로소 피청구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따르면, 취업성공수당과 고용촉진장려금은 그 지급대상과 지급요건을 달리 하는 것으로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해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믿은 것은 단순한 부주의 또는 부지에 불과할 뿐 이를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피청구인의 지원금 등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따르면, 사업주가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여동생의 배우자로서 2촌 인척인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하여 피청구인에게 그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을 총 4차례 신청하여 각각 225만원, 합계 9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액 900만 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1,800만 원의 추가징수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부정행위의 태양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의 정도, 국가재정으로 시행되는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부실과 국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가징수처분 및 장려금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800만 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9개월의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과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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