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7.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598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 분양권 매매계약 당시 취득세 중과세율의 대상이 되는 주택 수 산정과 관련된 지방세법령을 오인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된 이 건 취득세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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