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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4. 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581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쟁점주택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나머지 차액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받지는 못하였으므로 상호가 대물변제로 약정한 금액만큼은 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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