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6. 결정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귀농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317
요지
청구인은 2020.6.1.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2020.7.6. 쟁점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정보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등에 의한 귀농인의 농지 취득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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