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4. 6. 결정
① 쟁점①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③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과세한 처분은 예측가능성 등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860
요지
쟁점①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산업단지용 토지가 아닌 준주거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토지에는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과 건축 후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건축물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 건축물 외에 새로이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는 이상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다툴 전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③토지는 2016.6.13. 도로로 되어 있던 용도지구 지정이 해제되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④ 지방세법령에 맞지 않게 분류된 과세대상을 바로 잡는 것은 예측가능성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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