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3. 11.부터 A시 ○구 ○○로 @@에서 ‘○○○요양원’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다가 2019. 12. 2. 폐업한 사람으로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2016. 3. 11. 청구인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총 90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2016. 3. 1.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어 근로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2016. 3. 11. 신규채용하였다며 허위신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24.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이 사건 장려금 900만원에 대한 반환명령, 동 부정수급에 따른 1,800만원의 추가징수) 및 12개월간(2019. 5. 24. ~ 2020. 5. 23.)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이하 모두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3. 1.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16. 3. 11. A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등록하고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현◇◇의 사실확인서,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등 모든 증거서류상 이 사건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은 2016. 3. 11.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이○○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돈은 근로제공대가액이 아니라 중고자전거 매매대금 거래액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가 2016. 3. 1.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점, 임금대장상 이 사건 근로자의 2016년 3월분 기본급과 공제내역 금액이 2016년 4월분과 동일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고용보험자격취득일 이전인 2016. 3. 5. 청구인 사업장 사무국장 이○○으로부터 70만원(불명의 금품), 2016. 3. 7. 50만원(월급 명시)을 입금받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16. 3. 30. 급여 명목으로 월급여액 전액인 175만 1,680원을 입금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은 2016. 3. 1.이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 이후 취업상태에서 실시한 3회차 상담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실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바, 2016. 3. 1. 당시에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실업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그 고용보험 취득일을 2016. 3. 11.로 지연신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제145조, 별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유번호증, 지원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3. 11.부터 A시 ○구 ○○로 @@에서 ‘○○○요양원’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다가 2019. 12. 2. 폐업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이 사건 근로자를 2016. 3. 11.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규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위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지급신청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신규채용일자가 ‘2016. 3. 11.’로 기재되어 있고, 위 지급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은 ‘2016. 3. 11.부터’로, 임금은 ‘월급 180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2016. 7. 2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각각의 확인서[사업주 확인서 및 근로자(신규 채용자) 확인서]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일(고용보험 취득일) 이전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인턴ㆍ수습ㆍ아르바이트(일용직 포함) 등 어떤 형태로든 일했던 사실이 없다고 표시(해당 항목의 ‘아니오’란에 ‘√’ 표시)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고용노동부의 2019. 3. 22.자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조사 지시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위 조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9. 5. 3.자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문: 피의자(이 사건 근로자이다. 이하 같다)는 ○○○요양원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나요? 답: 2016. 3. 1.부터 일을 배우러 갔고, 2017. 3. 31. 일이 힘들어서 자진퇴사했습니다. 문: 피의자는 ○○○요양원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늦게 한 이유가 있나요? 답: 2016. 3. 1.부터 3. 10.까지는 업무인수인계한 것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일을 도우러 갔다고 생각해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6. 3. 11.부터 고용보험 취득신고하고 정식으로 일을 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피의자는 ○○○요양원의 대표 권○○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답: 그 당시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남편 권◇◇의 아버지로 시아버님이십니다. 문: 피의자는 ○○○요양원 대표 권○○가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답: 네, 알고 있었습니다. 문: 피의자는 ○○○요양원에서의 근무 당시 남편 권◇◇과 2개월 정도 함께 일을 하였다고 신고되었는데 권◇◇의 업무는 무엇이었나요? 답: 본인의 업무인 사회복지사 업무를 나누어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 피의자는 ○○○요양원에 근무하는 가족관계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답: 대표는 권○○ 시아버님이고요, 사무국장은 영재어린이집 실 사업주 이○○으로 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경리사무겸 사회복지사로 영재어린이집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시누이 권◆◆가 있습니다. 라. 청구인 사업장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의 급상여수당지급 현황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2016년 3~5월 기본급은 모두 ‘180만원’으로 동일하고, 위 각 월별 차인지급액은 175만 1,680원(180만원 – 4만 8,320원), 161만 2,000원(180만원 – 18만 8,000원), 및 161만 2,000원(180만원 – 18만 8,000원)이다. 마. 이 사건 근로자의 KB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무국장 이○○이 2016. 3. 5. 이 사건 근로자에게 7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에서도 2016. 3. 7. 및 4. 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월급’ 명목으로 각각 50만원씩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의 수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3. 31., 4. 29. 및 5. 31. 청구인 사업장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175만 1,680원, 161만 2,000원 및 161만 2,000원을 각각 입금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위 다항 기재 조사 후 2019. 5. 24.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귀사는 2016. 3. 1.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한 이◇◇를 2016. 3. 11. 신규채용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고, 사업주 확인서상 일용ㆍ임시ㆍ아르바이트 등 어떠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2016. 3. 11.부터 2017. 3. 10. 기간 총 4회에 걸쳐 도합 900만원을 부정수급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수급에 따른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지급제한 처분예정 - 총 반환명령액: 2,700만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83114641"></img>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78조 ○ 의견제출기한: 2019. 5. 31. 사. 피청구인은 2019. 5.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19. 5. 27. 청구인에게 우편송달(등기번호: *****-****-****)한 2019. 5. 24.자 처분서를 청구인이 2019. 5. 29. 수령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9. 5.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다시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19. 5. 28. 청구인에게 우편송달(등기번호: @@@@@-@@@@-@@@@)한 2019. 5. 27.자 처분서를 청구인이 2019. 5. 29. 수령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9. 5. 28. 피청구인에게 위 바항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9. 5. 29.자 보고서[고용안정 지원금(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 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조사 내용 ○ ○○○요양원 대표 권○○와 지원대상자인 이◇◇ 조사 - 대표 권○○와 지원대상자 이◇◇는 2017. 9. 25. 이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이나 그 이전에는 사업주과 근로자 관계였음을 주장함 - 지원대상자 이◇◇는 2016. 3. 1.부터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촉진지원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2016. 3. 11.자로 고용보험 취득을 지연신고하였음 - 대표 권○○는 조사시 지원대상자 이◇◇가 사전근로한 사실은 인정하나 무보수 자원봉사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지원대상자 이◇◇가 제출한 급여통장에 고용보험취득일(2016. 3. 11.) 이전인 2016. 3. 5. ○○○요양원 사무국장 이○○으로부터 70만원이 입금되었고, 2016. 3. 7. 월급 명목으로 5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함 □ 조사 결과 ○ ○○○요양원 대표 권○○는 고용보험 취득신고(2016. 3. 11.) 전 이미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서 급여를 지급한 이◇◇를 고용촉진지원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신규채용 근로자인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에 ‘일용ㆍ아르바이트 등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한 적이 없다고 기재’하고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촉진지원금 9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조사를 거부하였으나, ○ 지원대상자이자 며느리인 이◇◇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과 급여 통장내역 등 거증자료에 의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됨 □ 검토의견 ○ 2016. 3. 1. 채용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을 목적으로 고용보험 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부정수급 ○ 동 사실은 적용법조(「고용보험법」 제2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므로 동 부정수급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부정수급액 900만원과 추가징수 1,800만원, 합계 2,700만원을 반환명령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정수급액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으로 처분일부터 9개월 지원금 지급 제한 카. ○○지방고용노동청A○○지청장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19. 7. 10.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확인서에 따르면, 전체 진행기간은 ‘2016. 2. 17. ~ 3. 10.’인데, 그 중 1단계 진행기간은 ‘2016. 2. 19. ~ 3. 10.’이고, 3단계 진행기간은 ‘2016. 3. 11. ~ 3. 10.’이다. 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2016. 3. 1.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2016. 3. 11.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하여 고용촉진장려금 900만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17. ○○지방고용노동청A○○지청장에게 이 사건 근로자를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부정 이수 의심자로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제1호) 등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되(제1항),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제1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제3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주에게 지급된 고용촉진 지원금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으로 본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제19조 ~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 등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제1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하는데(제2항), 같은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의 지급제한기간은 9개월이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으로 한다. 3)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제7호),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제11호)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4)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제3항), 다음 각 호[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제4항), 같은 법 제22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제3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4항). 나.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① 이 사건 각 처분은 청구인의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부정수급액 900만원에 대한 반환, 동 부정수급에 따른 1,800만원의 추가징수 및 12개월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점, ②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해당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2019. 5.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2019. 5. 31.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고서도 같은 날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점, ③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처분을 다시 하였지만 그 처분 또한 의견제출기한 전인 2019. 5. 27. 행해진 점, ④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 내용에 따라 2019. 5. 31. 전인 2019. 5. 28.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한 점, 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9. 5. 29.에서야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점, ⑥ 이 사건 각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2조에 규정된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의견제출기회 부여 절차를 이행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를 위반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당사자들의 나머지 주장들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