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5. 결정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56% 지분)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107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자에 불과하다거나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 중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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