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5. 결정
부모 소유의 주택까지 합산하여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당부
조심2021지1799
요지
청구인이 취득 당시의 법령인 개정 전 지방세법령 상 주택을 취득하려는 자가 미혼인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할 뿐 소득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예외를 두고 있지 않는 점을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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