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4. 5. 결정
쟁점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 등에 비추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775
요지
처분청이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쟁점건물의 2020년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이상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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