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4. 4. 결정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내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856
요지
청구인은 2019년 4월부터 사실상 배우자와 별거상태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기 위함과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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