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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2. 4. 4. 결정

위탁자인 종교단체의 명의로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토지 위에 종교시설이 건축 중인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수탁자이자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에게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며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463

요지

쟁점토지는 종교단체가 제3자인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어서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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