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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2. 14. 피청구인에게 2020. 10. 5. L(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신규 채용하였다며 고용촉진장려금(특례지원)(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2020. 10. 5.부터 2021. 3. 4.까지를 장려금 산정기간으로 하여 2020. 12.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장려금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의 기간(이하 ‘감원방지기간’이라 한다) 중, 근로자 M(이하 ‘이 사건 퇴직자’라 한다)을 권고사직 시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6. 16. 청구인에게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실상 2020. 10. 5. 이전인 2020. 9. 29. 입사하였는데, 추석연휴(2020. 9. 30. ∼ 2020. 10. 4.)로 인하여 서류상 입사 일자를 2020. 10. 5.로 하였으며, 급여를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월급(세전 305만원)을 지급하였고, 명절에 60만원 보너스가 추가 지급되는데, 급여일(매월 30일) 전에 명절 보너스 3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감원방지기간이 2020. 8. 30.부터 2021. 3. 28.이 되므로, 2021. 3. 31. 이 사건 퇴직자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사유로 고용조정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장려금 전액 환수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구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20. 11. 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1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37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장려금 지급 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 확인서, 고용촉진장려금(특례지원) 사업주 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12.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2. 22. 청구인에게 선급금으로 이 사건 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신청 당시 함께 첨부한 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20775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207757"> 다 음 - □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 □ 표준근로계약서 □ 사업주 확인서 </img>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촉진장려금(특례지원) 사업주 확인서 및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속 지원) 계속 고용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20780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207807"> 다 음 - □ 고용촉진장려금(특례지원) 사업주 확인서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속 지원) 계속 고용 확인서 </img> 다. 피보험자격 상실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퇴직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2021. 4. 1.’로, 상실 사유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21. 5.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2021. 6. 1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귀사에서 고용촉진장려금(특례지원) 대상자인 이 사건 근로자를 2020. 10. 5. 고용 후 장려금 5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지원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2020. 9. 6. ∼ 2021. 4. 4.)까지인 2021. 3. 31.에 이 사건 퇴직자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의 사유로 고용조정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회수하고자 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207759"> </img> 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이드(2020년 10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지원기간 : 6개월(+ 6개월) /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전환시 추가 지원 □ 지급주기 : 2020. 12. 20.까지 신청 시 5개월분 선지급 * 계속고용확인서 첨부, 1개월분 후지급 □ 감원방지기간 : 고용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 지원제외 사업주 :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 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함 □ 부당이득에 대한 조치사항 : 2020. 8. 28. 이후에 발생하는 감원방지 의무위반 등에 따른 부당이득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조치 가능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207761">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제1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 중에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3) 구「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37조제4항에 따르면, 제36조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는 사업주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해당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켜서는 안 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실상 2020. 9. 29. 입사하였는데, 추석연휴로 인하여 서류상 입사 일자를 2020. 10. 5.로 하였으며, 급여를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월급(세전 305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감원방지기간이 2020. 8. 30.부터 2021. 3. 28.이 되므로, 2021. 3. 31. 이 사건 퇴직자를 권고사직 시켰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계법령에 따르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는 사업주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2020. 12.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여 2020. 12. 22. 선급금 500만원을 지급 받았는데, ①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 신청 당시 첨부한 자료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20. 12. 18.자 고용촉진장려금(특례지원) 사업주 확인서 및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속 지원) 계속 고용 확인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일은 일관되게 ‘2020. 10. 5.’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3개월 이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2020. 10. 5.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이 경우 이 사건 장려금 지급 관련 감원방지기간은 2020. 9. 6.부터 2021. 4. 4.까지로 산정되는데, 청구인이 위 감원방지기간 중 이 사건 퇴직자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의 사유로 권고사직 시킨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할 것인 점, ④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오류나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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