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3. 30.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0670
요지
청구법인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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