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3. 28. 결정
증여를 원인으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404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의 해제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해제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도 없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을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할 사유가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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