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3. 21. 결정
2014.12.31.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60㎡ 이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113
요지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이 일몰된 이후인 2015.6.17.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주를 청구법인 등으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받았는바, 종전 규정의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그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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