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3. 17. 결정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270

요지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택과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