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1. 20. 근로자 원●●(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채용하고 2021. 5. 31. 피청구인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일 기준 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있어 실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1. 6. 22. 이 사건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실업자로 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있는 단체는 비영리단체로서 일부 회의비, 출간비, 경비 등을 제외하고는 구성원 그 누구에게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그 비용도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공동대표와 총무 등이 갹출하거나 단체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2017년 이후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재산소득 등이 전무하고, 건강보험공단 및 세무서에 자문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가 대표자로 있는 단체는 설립시와 그 이후에도 어떤 소득 및 과세도 없고, 4대보험 납부의무도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분명히 실업자이고, 청구인은 신규로 고용을 창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실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있지만 소득이 전무하므로 실업자라고 주장하나, 고유번호증 등록자는 사업소득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납세자료로 소득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이 사건 장려금 관련 법령의 ‘실업’과 ‘취업’의 정의에 의하여도 수입 유무로 실업상태를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부 관련 질의회시에 따르면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법인의 대표에 대하여 고유번호증 소지를 통해 실제 업을 운영하였다면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회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단체 기부금 관리, 출간물 간행 및 봉사활동 등 시민운동의 활동을 하고 있고, 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대표자로서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채용될 당시 실업자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4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92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장려금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고유번호증, 창립선언문, 회의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이 사건 장려금 처분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11. 20.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며 2021. 5.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6. 22.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일 기준 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있어 실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5. 8. 창립선언을 한 휴머니즘 ○○○○(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라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단체의 2017. 5. 8.자 회의록에 따르면 이 사건 단체의 회원은 이 사건 근로자 외 2명으로 총 3명이며, 상임대표는 이 사건 근로자로 하고 공동대표는 이 사건 근로자 및 유○○으로 하는 것을 의결하였고, 2017. 5. 1.부터 2021. 7. 9.까지 이 사건 단체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은 없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의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며, 2020년 12월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되었다. 라.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12. 11. 구직등록을 하였고 2020. 1. 16.부터 2020. 8. 31.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였으며, 이 사건 단체의 설립연도인 2017년부터 2020. 11. 20. 청구인에게 채용될 때까지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없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업자 인정 여부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6476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6477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64773">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2)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르면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로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3)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4)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르면, 고용촉진장려금은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의 이수자 등 취업 취약계층인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단체는 이 사건 근로자 등 단체 구성원들의 갹출 또는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비를 마련하는 비영리단체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단체에서 임금을 받은 바가 없으며, 이 사건 단체 설립연도인 2017년부터 청구인에게 채용되기 전까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재산소득 등이 모두 없는 등 이 사건 근로자는 실업자였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소득의 유무에 따라 실업상태를 판단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단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단체 기부금 관리, 출간물 간행 및 봉사활동 등 시민운동의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단체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단체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통비, 식비 및 간식비, 통신비, 소모품비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임금 외의 비용적 이익을 계속적으로 얻어오면서 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대표자로서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에게 채용될 당시 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있어 이 사건 장려금의 지원 대상인 실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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