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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3. 15. 결정

이 건 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807

요지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업종이 입주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직접 확인을 했어야 하는 사안으로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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