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3. 14. 결정
적법한 납세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272
요지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이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법령 등을 착오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적법한 납세지인 처분청이 아닌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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