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2. 3. 14. 결정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341
요지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시기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10.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상에 건물 중 전용면적 OOO㎡ 이하 공동주택 52세대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인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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