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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3. 14. 결정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 공동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장애인과 세대를 분가한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271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000과 세대를 분가하여 면제한 취득세가 추징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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