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3. 14. 결정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였다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016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자력개량대상자로 선정되어 그에 따라 2016.12.27.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쟁점주택을 신축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 소재지가 아닌 현주소지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고, 실제로도 현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이미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과 재산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