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2. 3. 14. 결정

① 2017년 제2기분∼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과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서 납부한 자동차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872

요지

① 2017년 제2기분∼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상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민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등록원부상 소유자 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미 성립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겠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