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3. 14. 결정
신탁보수 및 회사계정차이자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44
요지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사실상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금융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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