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B(주야간센터/요양원,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대표로서, 2022. 11. 14. 근로자 A(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6.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7.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년 달라지는 최저급여를 반영하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와 1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작성 당일 무기한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였으며, 동 재작성 계약서를 하남시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장려금 신청 시 최초 계약서(1년)가 잘못 제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피청구인에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이 사건 장려금 제도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는 공익보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2. 11. 14.부터 2023. 11 .13.까지로 되어 있고, 동 계약기간을 부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 신청서, 처분 통지서, 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대표로서, 2021. 7. 5. 이 사건 사업장에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나.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2021. 7. 5. 서명 및 날인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은 2021. 7. 5.부터 2022. 6. 3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서 및 답변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7775"> ──────┬──────┬─────────────┬──────── 자료 출처 │계약 일 │계약 기간 │직무 ──────┼──────┼─────────────┼──────── 청구인 │2022.11.14. │2022.11.14. ~ │보조원 운전사 ──────┼──────┼─────────────┼──────── 피청구인 │2022.11.14. │2022.11.14. ~ 2023.11.13. │보조원 운전사 ──────┴──────┴─────────────┴──────── </img> 라. 우리 위원회가 하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청구인은 2022. 11. 21.과 2023. 1. 5. A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3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서 및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동 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서 및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7777"> ──────────────────────┰──────────────────────────── 근로계약서 ┃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서 ──────┬───────┬───────╂──────────────────────────── 계약일 │계약 기간 │직무 ┃변경 내역 ──────┼───────┼───────╂──────────┬────┬────┬─────── 2022.11.14│2022.11.14. ~ │보조원 운전사 ┃보조 운전원 입사보고│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일자 . │ │ ┃ ├────┼────┼─────── │ │ ┃ │1 │2 │2022.11.14. ━━━━━━┿━━━━━━━┿━━━━━━━╋━━━━━━━━━━┿━━━━┿━━━━┿━━━━━━━ 2022.12.31│2023.1.1. ~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입사보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일자 . │ │ ┃ ├────┼────┼─────── │ │ ┃ │4 │5 │2023.1.1. ──────┴───────┴───────┸──────────┴────┴────┴─────── </img> 마. 청구인은 2023. 6.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고, 동 신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7953"> ────────────────────────────────────────────── 신규 채용한 고용촉진 근로자 명부 ────────┬──────┬───────────┬──────┬─────┬───── 성명 │근로자유형 │근로계약유형 │월평균 │취득일 │신청회차 │ │ │보수금액 │ │ ────────┼──────┼───────────┼──────┼─────┼───── 이 사건 근로자│취업풀참여자│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1,937,403원 │2022.11.14│1회차 │ │체결한 경우 │ │. │ ────────┴──────┴───────────┴──────┴─────┴───── </img> 바. 피청구인은 2023. 7.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르면, 영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하나, 그 밖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역시 이 사건 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을 상세히 살펴 그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판단될 때 청구인 스스로의 책임 하에 비로소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 신청 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022. 11. 14.부터 2023. 11. 13.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