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3. 14.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658
요지
이후 청구법인을 매도자로, 수분양자들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통상적인 매매계약과 동일하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성격의 자금을 청구법인 계좌명의로 직접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9~2021년 이 건 상가(미분양된 10호)의 재산세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가는 사실상 청구법인 소유인 상태에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한 것으로 통상의 매매계약과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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