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3. 14. 결정
쟁점증환지의 취득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581
요지
쟁점증환지의 취득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원시취득)가 아닌 제7호(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위 개정 괄호규정의 내용 및 개정취지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규정은 원시취득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원시취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 개정 괄호규정 시행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연부취득 부분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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