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3. 14. 결정

쟁점증환지의 취득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581

요지

쟁점증환지의 취득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원시취득)가 아닌 제7호(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위 개정 괄호규정의 내용 및 개정취지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규정은 원시취득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원시취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 개정 괄호규정 시행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연부취득 부분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