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2. 3. 1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조심2021지2788
요지
국내우편 배송조회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2020.9.16.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1.7.2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처분이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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