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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3. 14. 결정

이 건 제①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이 건 제①임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1318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항에서 해당 부동산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12.3. 이 건 제①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제①임야를 취득한 이후에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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