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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3. 14. 결정

2021년도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과세표준을 재산세 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경감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371

요지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재산세 본세와 달리 경감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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