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2. 1.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고용한 후, 2022. 6.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7. 12. 청구인에게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귀사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감원방지 기간(○○○ 채용일 : 2021. 12. 1. / 감원방지기간 : 2021. 9. 2 ~ 2022. 11. 30.)에 감원이 발생(□□□ / 상실일 : 2021. 10. 22. 상실코드[2301] - 경영상 필요에 의한 감축)하여 동 지원금은 부지급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를 사유로 이 사건 장려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담당자는 사전에 이 사건 장려금 지급 대상 요건을 서면, 메일이나 팩스 등 확실하게 보내주었어야 했거나 감원기간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를 하였어야 하지만 2021년 12월 감원기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고, 2022. 6. 14. 신청할 때조차도 상기 내용에 대하여 고지하여 주지 않았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라는 말만 하여서 청구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찾아봐야 했지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차도 감원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 않아 청구인으로서는 너무도 불리하고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용보험 상실기간별 상실자 참조 출력물,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상실기간별 상실자 참조 출력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261277"> </img> 나. 청구인은 2021. 12. 1.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후, 2022. 6.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이 사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7.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제1호) 등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데(제1항),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6개월분을 지급하고(제2항제1호),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제3항제4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 담당자가 사전에 이 사건 장려금 지급 대상 요건을 서면, 메일이나 팩스 등 확실하게 보내주었어야 했거나 감원기간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를 하였어야 하지만 2021년 12월 감원기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고, 2022. 6. 14. 신청할 때조차도 상기 내용에 대하여 고지하여 주지 않았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라는 말만 하여서 청구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찾아봐야 했지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차도 감원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 않아 청구인으로서는 너무도 불리하고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2021. 12. 1. 채용하였으나, 고용보험 상실기간별 상실자 참조 출력물상 청구인이 2021. 10. 22. 청구인의 근로자 □□□을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 감원방지기간(2021. 9. 2.부터 2022. 11. 31.까지) 중인 2021. 10. 22. 청구인의 근로자 □□□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