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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3. 14. 결정

① 취득세 및 2011·2013〜2020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1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이 사전 고지나 설명절차 없이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847

요지

① 취득세 및 2013∼2020년도 재산세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상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 제1호의 과세예고통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과세 전에 미리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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