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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3. 8. 결정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이월세액공제가 반영된 법인지방소득세로 감액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023

요지

개정후 지방세법 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음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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