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3. 8. 결정
1가구 3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 산정시 포함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2022
요지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만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장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다 할 것이며, 「지방세법」부칙 제6조에서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2020.11.28.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러한 부칙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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