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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3. 2. 결정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 이 건 토지의 위탁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142

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는 공동주택의 신축부지로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예배 등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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