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2. 27. 결정
쟁점부동산의 주변 여건 및 실거래가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이에 따른 재산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009
요지
청구법인은 과다하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관련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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