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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2. 24. 결정

쟁점신탁수수료는 신탁보수 및 신탁보수지연이자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70

요지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위탁법인이 원활한 사업추진 및 분양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이 건 건축물 신축‧분양과 관련한 사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건 건축물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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